글번호
76622

2023-1학기 복학신청 안내

작성자
백채윤
작성일
2022.12.16.
수정일
2023.02.22.
조회수
283

2023학년도 1학기 복학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복학 신청 공통 사항

  가대상자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2023-1학기 복학예정자(복학예정일이 2023. 2.28.로 확인되는 학생)

① 2023-1학기 수강신청

② 2023-1학기 등록금납부

비고

정규기간

2023. 2.13.() ~ 2.23.()

정규기간

2023. 2.20.() ~ 2.24.()

2개 모두 완료 필요

휴학당시 미리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수강신청만 필요

추가기간

수강신청 별도 안내문 참조

추가기간

2023. 2.27.() ~ 3.28.()

2월초 별도 공지 예정

신청방법

해당학기 복학예정자의 경우 별도 복학신청은 필요없으며,2023-1학기 수강신청과 2023-1학기등록금 납부2가지를 해당 기간내에 모두 완료하면 해당학기 재학생으로 자동 복학처리

(복학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미복학)되기 때문에 복학을 하거나 휴학 신청하여 학적 유지 필요)



    2) 조기복학 및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희망자

구분

복학신청기간

신청가능자

정규

기간

2023. 2.20.() ~ 2.24.()

 조기복학(동일학기-조기제대자 등)

→ 복학원서 작성 후 신청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변동학기-재수강과목 신청자)

→ 일부과목 수강신청 절차를 따름(복학원서 작성 불필요)

※ 세부 사항은 2.복학절차」 부분 참조

추가

기간

 2023. 2.27.() ~ 3.28.()

(수업일수 1/4선까지)

신청방법(조기복학 희망자에 한함)

비고

방문신청

학과사무실방문(학과 상담·서명)교무팀(본관 1방문 제출

당일처리

온라인신청

학과홈페이지로그인수강/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 게시판

2~3일 소요

※ 방문신청 이용시간

이용시간 평일 09:00 ~ 18:00(상담·서명 등의 시간을 감안 업무마감 2시간전 대학방문 권장)

미접수일 주말(·일요일및 공휴일방학 중 1~2시간 이용시간 단축 시행,

                종무일(2022.12.30.), 시무일(2023. 1. 2.),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2023. 2.17.<예정>)

※ 대리인 휴·복학신청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 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사본(대리 방문자)을 지참 후 방문신청 절차 진행


2. 복학 절차 세부 사항

  가복학예정학기 대상자

    1) 해당학기 복학예정자는 별도 복학신청은 불필요하며일반 재학생과 동일하게 각각의 기간에 맞춰등록금납부와 수강신청을 모두 완료하면 자동 복학 처리

    2)등록금납부수강신청세부 사항은 대학홈페이지 별도 등재된 안내문 참고


  나복학예정학기가 아닌 대상자 (조기복학휴학기간 만료전 복학)

    1) 조기복학(1년 이상 동일 학기)대상자가 당해 학기 복학생으로 수업을 듣고자 하는 경우 복학원서를 작성 후 학교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민원신청

      [방문신청학과사무실방문(학과 상담·서명)교무팀(본관 1방문 제출

      [온라인신청학과홈페이지로그인수강/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 게시판 등재


    2) 수업결손의 사유로 전역일이 복학학기 수업일수 1/4선까지만 조기복학 신청 가능

      [전역증명서류(전역증명서병적증명서제출 불필요]

    ※ 다만수업일수 1/4선 이후 전역하는 복학생인 경우 소속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 허가 등으로 사실상 수업일수 1/4선 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하며,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교육허가증명서휴가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허용(전자출결시스템 운영으로 과목당 4회 결석의 경우 성적이F학점 처리됨을 유의)


    3)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1년 미만(6개월변동 학기희망자는 복학원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당해학기수강신청 안내공지사항의

       서면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하고다음 날부터 종합정보시스템의 등록금고지서에서 별도 등록금(신청학점 범위별로 구분)을 확인·납부하면

       재학생(등록금 납부 1~2일 이후)으로 변경 처리

    ※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으로 복학한 자(일부과목수강자)의 당해 학기 휴학은 불가


3. 각종 조회 및 다운로드 방법

  가관련서식(양식다운로드 방법 복학원서교육허가증명서 

    ▶대학홈페이지(http://www.inhatc.ac.kr)정보광장문서서식함 내 관련서식


  나복학예정일 조회방법 복학예정일 등 확인

    ▶종합정보시스템(http://icims.inhatc.ac.kr/intra)학적학적변동


  다학사일정 조회 방법 개강(입학)수업일수 1/4, 3/4학기개시 30, 60, 90일 등

    ▶ 대학 홈페이지(http://www.inhatc.ac.kr)대학생활학사일정


  라개인정보 조회 및 변경방법 휴학신청 이전에 학생 및 보호자연락처 입력

    ▶ 종합정보시스템(http://icims.inhatc.ac.kr/intra)공통학생개인정보변경


  마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장 조회방법 종합정보시스템 조회 또는 학과사무실 문의

    ▶ 종합정보시스템(http://icims.inhatc.ac.kr/intra)학생지도교수조회


  바기타 공지사항

    ▶ 대학 홈페이지(http://www.inhatc.ac.kr)정보광장공지사항 내

      「2023-1학기 수강신청 안내2023-1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2월초 공지예정)

      「2023년 학생예비군 훈련관련 중요내용 안내(3월초 공지예정필독


 

4. 기타 사항

  가일반휴학 중에 입대자

    1) 일반휴학중에 입대휴학으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입대한 학생은 즉시 교무팀(032-870-2644~5)

       연락하여 휴학원서와 증빙서류(입영통지서병적증명서군복무확인서 중 선택)를 다시 제출해야

       입대휴학(복학예정일 연장)으로 처리됨


  나복학생의 등록금

    1) 전액등록 복학생 전액등록금을 납부하고수강신청 완료시 복학생으로 인정

    2원적등록 복학생 휴학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수강신청 완료 시 복학생으로 인정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총장에 의한 휴학(1이후 제적(미복학)이 됨을 유의]

    3) 별도등록 복학생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의 경우 일부과목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결정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6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3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이후에는 수강신청학점 변경 불가

       (다만동일학점과목으로 변경 또는 수업료 전액 납부자는 가능)


  다학생예비군 신고

    1)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 학생은 신()입학복학휴학졸업졸업유보자원퇴학제적 등 학생신분이

       변동되면 예비군대대(032-870-2116) 신고 필수


■ 문의전화

○ .복학/자원퇴학/재입학 관련 교무팀(032-870-2644~5)

○ 장학금/학자금 관련 학생지원팀(032-870-2053~5)

○ 학생자치회비/졸업행사/학생증 관련 학생지원팀(032-870-2051~2)

○ 수강신청(청강)/성적평가/교원자격증/학점인정 관련 교무팀(032-870-2031~4)

○ 등록금수납확인/교육비납입증명서 관련 재무팀(032-870-2071~4)

○ 예비군/민방위/병무 관련 예비군대대(032-870-2116, 2119)

○ 전산시스템(종합정보시스템/수강신청시스템관련 전산정보원(032-870-2111)

○ 학사/일반 관련 학과사무실(5호관401호 032-870-2240)


첨부파일 복학원서 1부


끝.   




                              교 무 처 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