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복학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복학 신청 공통 사항
가. 대상자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2023-1학기 복학예정자(복학예정일이 2023. 2.28.로 확인되는 학생)
① 2023-1학기 수강신청 |
② 2023-1학기 등록금납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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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기간 |
2023. 2.13.(월) ~ 2.23.(목) |
정규기간 |
2023. 2.20.(월) ~ 2.24.(금) |
2개 모두 완료 필요 ※휴학당시 미리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①수강신청」만 필요 |
추가기간 |
수강신청 별도 안내문 참조 |
추가기간 |
2023. 2.27.(월) ~ 3.28.(화) |
2월초 별도 공지 예정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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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기 복학예정자의 경우 별도 복학신청은 필요없으며,「①2023-1학기 수강신청」과 「②2023-1학기등록금 납부」2가지를 해당 기간내에 모두 완료하면 해당학기 재학생으로 자동 복학처리 (복학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미복학)되기 때문에 복학을 하거나 휴학 신청하여 학적 유지 필요) |
2) 조기복학 및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희망자
구분 |
복학신청기간 |
신청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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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기간 |
2023. 2.20.(월) ~ 2.24.(금) |
● 조기복학(동일학기-조기제대자 등) → 복학원서 작성 후 신청 ●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변동학기-재수강과목 신청자) → 일부과목 수강신청 절차를 따름(복학원서 작성 불필요) ※ 세부 사항은 「2.복학절차」 부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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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간 |
2023. 2.27.(월) ~ 3.28.(화) (수업일수 1/4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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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조기복학 희망자에 한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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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학과사무실방문(학과 상담·서명)→교무팀(본관 1층) 방문 제출 |
당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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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
학과홈페이지→로그인→수강/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 게시판 |
2~3일 소요 |
※ 방문신청 이용시간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상담·서명 등의 시간을 감안 업무마감 2시간전 대학방문 권장)
- 미접수일 : 주말(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학 중 1~2시간 이용시간 단축 시행,
종무일(2022.12.30.), 시무일(2023. 1. 2.),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2023. 2.17.<예정>)
※ 대리인 휴·복학신청 :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 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사본(대리 방문자)을 지참 후 방문신청 절차 진행
2. 복학 절차 세부 사항
가. 복학예정학기 대상자
1) 해당학기 복학예정자는 별도 복학신청은 불필요하며, 일반 재학생과 동일하게 각각의 기간에 맞춰「등록금납부」와 「수강신청」을 모두 완료하면 자동 복학 처리
2)「등록금납부」와「수강신청」세부 사항은 대학홈페이지 별도 등재된 안내문 참고
나. 복학예정학기가 아닌 대상자 (조기복학,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
1) 조기복학(1년 이상 동일 학기)대상자가 당해 학기 복학생으로 수업을 듣고자 하는 경우 복학원서를 작성 후 학교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민원신청
[방문신청] 학과사무실방문(학과 상담·서명)→교무팀(본관 1층) 방문 제출
[온라인신청] 학과홈페이지→로그인→수강/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 게시판 등재
2) 수업결손의 사유로 전역일이 복학학기 수업일수 1/4선까지만 조기복학 신청 가능
[전역증명서류(전역증명서, 병적증명서) 제출 불필요]
※ 다만, 수업일수 1/4선 이후 전역하는 복학생인 경우 소속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 허가 등으로 사실상 수업일수 1/4선 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하며,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교육허가증명서, 휴가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허용(전자출결시스템 운영으로 과목당 4회 결석의 경우 성적이「F」학점 처리됨을 유의)
3)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1년 미만(6개월) 변동 학기] 희망자는 복학원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당해학기「수강신청 안내」공지사항의
서면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하고, 다음 날부터 종합정보시스템의 등록금고지서에서 별도 등록금(신청학점 범위별로 구분)을 확인·납부하면
재학생(등록금 납부 1~2일 이후)으로 변경 처리
※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으로 복학한 자(일부과목수강자)의 당해 학기 휴학은 불가
3. 각종 조회 및 다운로드 방법
가. 관련서식(양식) 다운로드 방법 : 복학원서, 교육허가증명서 등
▶대학홈페이지(http://www.inhatc.ac.kr)→정보광장→문서서식함 내 관련서식
나. 복학예정일 조회방법 : 복학예정일 등 확인
▶종합정보시스템(http://icims.inhatc.ac.kr/intra)→학적→학적변동
다. 학사일정 조회 방법 : 개강(입학)일, 수업일수 1/4선, 3/4선, 학기개시 30일, 60일, 90일 등
▶ 대학 홈페이지(http://www.inhatc.ac.kr)→대학생활→학사일정
라. 개인정보 조회 및 변경방법 : 휴학신청 이전에 학생 및 보호자연락처 입력
▶ 종합정보시스템(http://icims.inhatc.ac.kr/intra)→공통→학생개인정보변경
마. 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장 조회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조회 또는 학과사무실 문의
▶ 종합정보시스템(http://icims.inhatc.ac.kr/intra)→학생→지도교수조회
바. 기타 공지사항
▶ 대학 홈페이지(http://www.inhatc.ac.kr)→정보광장→공지사항 내
「2023-1학기 수강신청 안내」및「2023-1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2월초 공지예정)
「2023년 학생예비군 훈련관련 중요내용 안내」(3월초 공지예정) 필독
4. 기타 사항
가. 일반휴학 중에 입대자
1) 일반휴학중에 입대휴학으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입대한 학생은 즉시 교무팀(032-870-2644~5)로
연락하여 휴학원서와 증빙서류(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중 선택)를 다시 제출해야
입대휴학(복학예정일 연장)으로 처리됨
나. 복학생의 등록금
1) 전액등록 복학생 : 전액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완료시 복학생으로 인정
2) 원적등록 복학생 : 휴학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완료 시 복학생으로 인정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총장에 의한 휴학(1년) 이후 제적(미복학)이 됨을 유의]
3) 별도등록 복학생 :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의 경우 일부과목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결정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6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3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이후에는 수강신청학점 변경 불가
(다만, 동일학점과목으로 변경 또는 수업료 전액 납부자는 가능)
다. 학생예비군 신고
1)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 학생은 신(편)입학, 복학, 휴학, 졸업, 졸업유보, 자원퇴학, 제적 등 학생신분이
변동되면 예비군대대(032-870-2116) 신고 필수
■ 문의전화
○ 휴.복학/자원퇴학/재입학 관련 : 교무팀(032-870-2644~5)
○ 장학금/학자금 관련 : 학생지원팀(032-870-2053~5)
○ 학생자치회비/졸업행사/학생증 관련 : 학생지원팀(032-870-2051~2)
○ 수강신청(청강)/성적평가/교원자격증/학점인정 관련 : 교무팀(032-870-2031~4)
○ 등록금수납확인/교육비납입증명서 관련 : 재무팀(032-870-2071~4)
○ 예비군/민방위/병무 관련 : 예비군대대(032-870-2116, 2119)
○ 전산시스템(종합정보시스템/수강신청시스템) 관련 : 전산정보원(032-870-2111)
○ 학사/일반 관련 : 학과사무실(5호관401호 032-870-2240)
첨부파일 : 복학원서 1부
끝.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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