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9607

출석인정원

작성자
백채윤
작성일
2023.03.20.
수정일
2024.09.30.
조회수
650

- 경조사(부모상/조부모상 등)

구비서류 : 출석인정원,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코로나19격리

구비서류 : 출석인정원, 정부24발행 격리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

(양성확인서는 기간이 안 나와있어 처리할 수 없습니다. 꼭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 질병 및 사고 입원 

구비서류 : 병원에서 발행한 입퇴원확인서, 출석인정원 (학기별 1회)


- 예비군

구비서류 : 소집통지서(우편수령, 예비군홈페이지에서 출력), 출석인정원



※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출석인정원을 제출해야 한다( 법정전염병 격리해지일 또는 퇴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 제출 : 공간정보빅데이터과 학과사무실 5호관 401호

032-870-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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